정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N.T. L 씨는 자유 노동자입니다. 5헥타르의 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싶으신데, 구매할 때 직접 농업 생산자임을 증명해야 합니까?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개인이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논 경작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라는 문구는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양도받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해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3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6.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농업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개인입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농업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농업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개인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28조 1항 b호는 개인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양도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토지법 제3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45조 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접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논 경작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는 개인은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이 조 6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논 경작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법 제176조 1항은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에게 연간 작물 재배 토지, 양식업 토지, 염전 토지 할당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동남부 지역 및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중앙 직할 성 및 도시의 경우 각 토지 유형당 3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중앙 직할 성 및 도시의 경우 각 토지 유형당 2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3조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에 대해 규정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a호는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 권한 분산, 분권화에 관한 규정(법령 49/2026/ND-CP 제16조 3항 d호 2항으로 만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법 제45조 7항에 규정된 개인의 논 사용 계획을 승인하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2026년 1월 31일, 정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49/2026/ND-CP를 발표하여 토지 사용 계획 승인 및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분권화하고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했습니다(법령 49/2026/ND-CP 제14조, 제15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토지법 제176조에 규정된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여 논 경작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는 개인은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논 경작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