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저는 후에시 빈디엔사에 2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지 번호 39, 지도 번호 22, 면적 264.8m2, 현재는 기타 연간 작물 재배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입니다. 필지 번호 41, 지도 번호 22, 면적 91.8m2, 현재는 기타 연간 작물 재배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교통 토지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 제29조와 2015년 민법 제254조는 인접 부동산을 통과하는 통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여 둘러싸인 토지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 권한을 보장합니다.
위에 언급된 근거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필지 번호 39에 대하여
해당 토지는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지만 현재 공공 도로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토지가 교통 도로와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2. 교통 연결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가 대중 교통 도로와 접하거나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 안내를 요청합니다.
시민은 합법적인 통행로를 보장하기 위해 국도 49호선에 인접한 필지 번호 39와 필지 번호 41을 연결하기 위해 개울, 도랑을 통해 교량, 도로 또는 연결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관할 기관에 절차 및 절차를 안내해 주십시오.
연결 시설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시민의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토지법 제29조 및 2015년 민법 제254조에 따라 인접 부동산을 통과하는 통행권 설정에 대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토지법 제220조 2항 b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b)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시행해야 하며, 분할 후 토지 최소 면적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은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법 제220조 1항 d점에 규정된 토지 분할, 합병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같은 토지가 있는 토지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토지 합병을 수행할 때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획 합병은 동일한 토지 사용 목적, 동일한 토지 사용료 지불 형태, 토지 임대료, 동일한 토지 사용 기간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토지법 제122조는 벼 재배지,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조건,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상업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통 도로와 접한 가장자리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토지 분할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토지 분할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조건 외에도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