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응아이의 T.B.D.T 씨는 1999년에 500m2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그중 30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200m2는 정원 토지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에 그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변경했습니다(주민등록증 정보를 국민 신분증으로 토지 필지 주소를 변경...).
T 씨는 현재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들고 면에 가서 주거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이 토지는 지시 299/TTg에 따라 500m2 토지로 등록되었으며 글자: 1955T Range?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특정 사건이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 시행 권한에 따라 지방 당국이 발행한 특정 규정의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은 토지법 제14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Highlight 토지 사용자가 필요하거나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주거용 토지에 주거용 정원 연못이 있는 경우 가구 개인의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주거용 토지 면적은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에 본 법 제13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본 법 제1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됩니다. 토지 사용자는 재확인된 주거용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사용권 이전했거나 국가가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때 토지 사용권 이전 또는 회수된 주거용 토지 면적의 일부를 공제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토지 면적 또는 국가가 수용한 토지 면적은 본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할 수 없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