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N.V.T 씨는 농지 사용세 신고서(양식 번호 02/SDDNN) 확인 권한을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기본 세무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불필요한 절차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 행정 기관의 확인 요청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등록세 신고서와 유사).
이 문제에 대해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회의 1993년 7월 10일자 농지 사용세법 23-L/CTN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부의 법령 126/2020/ND-CP 제10조 4항 제11조 7항 b항 및 제13조 1항 c항은 세금 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재무부 장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 번호 80/2021/TT-BTC에 첨부된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 및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번호 126/2020/ND-CP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 세부 규정(2014년 6월 13일자 통지 번호 40/2025/TT-BTC에 추가된 빈곤 가구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농지 사용세 신고서)에 근거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농업 토지 사용세 대상 가구 또는 개인은 과세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의 코뮌 인민위원회에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매년 납세자는 농지 사용세 대상 토지 면적 증가 또는 감소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서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사용세 신고서(양식 번호 02/SDDNN)에 대한 코뮌 인민위원회의 확인 내용은 세무 기관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현재 농지 사용세는 농지 사용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55/2010/QH12호(2010년 11월 24일)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2016년 11월 11일자 결의안 28/2016/QH14호 2020년 6월 10일자 결의안 107/2020/QH14호 및 2025년 6월 26일자 결의안 216/2025/QH15호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됨). 국가가 관리 조직에 할당했지만 직접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