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작물 재배 토지는 농업 토지 유형에 속합니다.
다목적 토지 사용에 관한 2024년 토지법 제218조 1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 토지는 축산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토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의 범위 및 조건은 법령 102/2024/ND-CP 제99조 2항에 따라 안내됩니다. 이에 따라:
2.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 범위 및 조건
a) 토지법 제121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결합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b) 복합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다목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토지 면적을 제외하고 주 목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다목적 토지 사용을 위한 농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규모와 성격이 적절하고 철거가 용이해야 합니다. 벼 재배지, 임업 토지에 복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 토지 면적은 벼 재배지 세부 규정에 관한 법령 및 임업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수면이 매립되어 흐름, 수면 면적, 수층 깊이가 변경되지 않는 토지.
d) 복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건설 및 개조는 건설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d) 결합 목적으로 토지 사용 기간이 주 목적의 나머지 토지 사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연간 작물 재배지에 축사를 건설하는 것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위의 법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농업용 토지를 축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