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 수용 대상 2가지 사례 추가 제안
농업 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 법률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 대한 제79조 33항 및 34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33. 투자 장소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 프로젝트 수행; 대외 정치 임무를 위한 긴급한 기존 투자 프로젝트; 국제 금융 센터의 기존 자유 무역 지역 프로젝트; 물류 프로젝트; 도시형 기존 주거 복합 프로젝트 관광 서비스 상업형 반도체 문화형 반도체 스포츠형 반도체 프로젝트; 지역의 실제 조건에 적합한 성급 인민의회가 결정한 기타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
34. 이 법 제12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통해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면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 대한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문서에 기록된 합의를 완료해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합의 완료 기한이 연장되고 투자자가 토지 면적의 75% 이상과 합의했거나 해당 범위 내 토지 사용자 수의 75% 이상과 합의한 경우 연장 기한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비교하여 수정 법률 초안은 2가지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지 수용 근거에 관한 일부 조항 수정
초안은 제80조 1항 a목 및 3항(국방 목적의 토지 수용 조건 안보 목적의 토지 국가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 개발 공공 토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1항 a목을 추가합니다.
“a) 프로젝트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코뮌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3항을 추가합니다.
“3. 국방 목적 보안 목적 국가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 개발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 수용 조건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 계획 승인 재정착 빈 지원 재정착 및 재정착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토지 사용자가 보상 계획 승인 전에 토지 수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정착 빈 지원 또는 거주 토지 사용자가 재정착 배치 전에 토지 수용에 동의하고 이미 임시 거주를 배치받은 경우 임시 거주 비용 또는 재정착 대상자를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