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제 이름은 N.Đ. C이고, 면적 1,873.1m2, ONT 토지 유형의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자입니다.
이 토지는 1980년 이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토지(서류 없음)이며 토지(약 30m2)에 4등급 주택(석재)을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했습니다. 1991년에 저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토지 위의 4등급 주택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1993년까지 저는 이곳에 계속 살지 않고 같은 면의 부모님의 토지에 이사했습니다.
지적도에는 토지 사용자 이름이 저, N.Đ. C이고 토지 유형이 ON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저는 농기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40m2)에 4등급 주택을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2025년에는 제5호 태풍의 영향으로 이전에 돌로 지은 4등급 주택이 손상되었고 현재도 담장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했는데, 면 인민위원회는 제 토지가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년생 작물만 심었기 때문에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다년생 작물 재배 용지(CLN) 목적으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만 발급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면 인민위원회의 설명과 처리 방식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고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관리국에 귀하의 경우를 검토, 답변 및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족이 지역의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300m2 주거용 토지)에 따라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를 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는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가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고 토지법 위반이 없고 권한 없이 할당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구획의 경우 토지법 제138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주택 및 생활용 시설이 있는 토지 구획의 경우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안정적인 토지 사용은 2024년 토지법 제3조 38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연구하고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역의 관할 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 발급 규정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