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토지 자가 개간, 토지 사용권 증명서 보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지원 제안에 답변

Huy Hùng |

유권자들은 자발적으로 개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는 농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정책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람동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결의안 254/2025/QH15 및 법령 50/2026/ND-CP에 따른 토지 사용료 정책 시행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개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농지를 소유한 많은 가구는 현재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지만, 여전히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자녀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약 70m2에서 100m2의 작은 면적만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고 싶어할 때 실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기능 기관은 종종 분할 예정인 토지 전체 면적의 목적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많은 가구의 능력을 초과하는 막대한 토지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나머지 면적은 주민들이 정원, 채소 재배 또는 계속해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유권자들은 중앙 부처 및 부서에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된 농지의 경우입니다. 동시에 주택에 대한 진정한 필요가 있는 주민과 토지를 구획하여 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 중부 지역, 섬 지역의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료 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농지 일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토지 분할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 주택 건설 요구에 적합합니다. 분할 예정인 전체 토지 면적의 목적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토지 낭비를 방지하며 주민들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1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은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구획의 일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구획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획 합병은 토지 사용 목적,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 토지 사용 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토지법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필지 면적의 일부만 목적 변경을 원할 때 필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른 정책 수혜 대상 확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된 농지의 경우, 농업환경부는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지법 및 시행 세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연구 및 평가를 계속하여 실제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시행 조직에서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결과가 나오면 럼동성 국회 대표단과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독려 및 결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uy Hù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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