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저희 가족은 2020년부터 만료된 투자 프로젝트 요청 문서가 있는 성 인민위원회 토지 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성 인민위원회가 혼합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투자를 요청한 토지라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서류가 반환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 가족은 계획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에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116조 5항에 근거하여 규정합니다.
5.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에 근거하여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 권한 분산, 분권화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재편 후 읍급 행정 단위는 읍급 토지 이용 계획, 읍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계획 또는 재편 후 읍급 행정 단위에 할당된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획 계획의 토지 사용 지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행정 단위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검토 및 수립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2021-2030년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기간, 2050년 비전 기간 동안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및 처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9월 15일자 결의안 66.3/2025/NQ-CP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획 계획의 토지 이용 지표를 근거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 후 코뮌급 행정 단위에 할당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회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토지법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토지법 제76조 4항 및 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4. 토지 이용 계획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지만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명시된 토지 면적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의 회수를 승인받았거나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며,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연속적으로 2년 이상 명시된 후에도 토지 회수 결정이 없거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승인 권한 있는 기관은 조정, 취소를 검토, 평가하고 조정, 취소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명시된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회수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취소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귀하의 토지가 용도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히 답변하려면 부온마투옷시(구)의 토지 이용 계획,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승인된 지역의 도시 및 농촌 계획과 비교하여 토지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토지 관리 기관의 책임이므로 농업환경부는 토지 용도 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동 인민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