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호아성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많은 가구와 개인이 폭풍우와 홍수로 인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를 분실하거나 손상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해당 부서는 주민들에게 재발급 및 교환 절차를 안내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가 침수로 인해 찢어지고, 글자가 흐릿해지고, 손상된 경우; 또는 이전, 대피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손실된 경우, 홍수에 휩쓸린 경우.
손상으로 인해 변경된 서류의 경우 국민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번호 18(법령 151/2025/ND-CP)에 따른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발급된 증명서 원본.
재측량 또는 지적도 추출이 필요한 경우 지적도 추출 조각을 추가해야 합니다.
서류는 코뮌급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결 시간 및 절차는 2025년 10월 9일자 결정 1539/QD-UBND 부록 II의 절차 번호 08에 따라 수행됩니다.
분실로 인해 재발급된 서류의 경우 국민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샘플 번호 18에 따른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필요한 경우) 지적도 측량 조각.
서류 제출 형태는 갱신 절차와 유사합니다. 해결은 결정 1539/QD-UBND 부록 II의 절차 번호 09에 따라 수행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재발급 및 갱신 절차를 적시에 안내하는 것은 재해 지역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 업무를 통일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