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2024년 11월, 아버지는 2024년 토지법 제140조 3항에 따라 권한 없이 할당된 토지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는 Soc Son 현(구) 농업환경부에서 법령 101/2024/ND-CP 제31조 4항 e호에 따라 증명서 발급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재정 의무 확인 정보를 세무 기관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무 기관은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우리 가족은 통지서에 따라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항의했습니다. 그 후 세무 당국은 이전 통지를 취소하고 노이바이사 인민위원회(2025년 7월 1일부터 현에서 운영을 중단한 후 권한을 인수하는 기관)에 새로운 통지를 발행하기 위한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노이바이사 인민위원회는 이전에 속선현(구) 농업환경부에서 처리한 전체 서류를 재검토했으며, 그중 계획 적합성을 재평가하고 2024년 수도법을 인용하여 적용했습니다.
노이바이사 인민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법령 101/2024/ND-CP 제31조 4항 e호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현급 전문 기관에서 완료한 서류를 재검토하는 것이 법령 151/2025/ND-CP 제23조 1항 b호(현재 2026년 4월 2일자 통합 문서 번호 41/VBHN-BNNMT 제23조 1항 b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노이바이사 인민위원회가 이 경우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2024년 수도법을 적용한 것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제101/2024/NĐ-CP호 및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Đ-CP호에서 제출 서류 구성, 절차, 시행 절차에 대해 충분히 규정했습니다.
현재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에서 성급 인민위원회에 이 법령 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삭감하고 간소화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절차,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제출해야 할 절차, 절차, 서류 구성 요소를 수행하는 최대 시간, 재정 의무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있는 경우)을 증명하는 서류, 절차 수행 양식을 포함하여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규정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토지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절차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토지가 있는 지역의 농업환경부에 반영 및 건의서를 보내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안내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