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들에게 답변하면서 하노이시 변호사 협회 법률 회사 이사인 Quach Thanh Luc 변호사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토지 관련 권리를 해결할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1980년 이전, 1993년 10월 15일 이전 또는 1993년 10월 15일 이후 언제부터 토지가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 안정 사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토지 사용 개념은 2024년 토지법 제3조 3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토지 사용은 특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시작한 시점부터 관할 국가 기관이 안정적인 토지 사용을 검토하는 시점까지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사람들은 연못을 파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기 위해 매립하고, 다른 용도로 계속 전환했습니다. 그때 제기되는 문제는 토지 안정 사용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입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결정은 우선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 안정 사용 시점은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1991년에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확인한 매매, 양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는 토지 사용 시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토지 사용권 양도 문서가 1990년 또는 1991년에 확인된 경우, 이 시점은 1993년 10월 15일 이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서류가 없는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토지 안정 사용 시점이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인가입니다.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서류가 있으며 법령 151의 부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 거주, 임시 부재, 상주, 신분증과 관련된 서류가 포함됩니다. 세금 납부 서류; 지적도; 목록 장부; 1980년 이후 지적 관리와 관련된 코뮌급 인민위원회에서 작성된 서류.
또한 국민은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영수증, 벌금 납부 서류 또는 특정 시점부터 해당 장소에서 거주하고 토지를 사용한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와 같은 다른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서류 및 문서에 서로 다른 시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가장 초기 시점의 문서를 근거로 규정에 따라 토지 안정적 사용 시작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