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토지 등록, 토지에 부착된 자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관한 일부 규정:
a) 지질 및 광물법 규정에 따른 광물 채굴권 양도 또는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토지법 제133조 1항에 규정된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기업 유형 전환의 경우 변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b) 토지법 제133조 1항 p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담보로 등록하는 경우 발급된 증명서에 확인하지 않고도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에 토지법 규정에 따라 변동 등록 기간으로 다른 자산 구매자에게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d) 토지법 제135조 4항에 규정된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합니다.
e) 1993년 10월 15일 이후에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소지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법 제13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 토지법 제7조에 규정된 관리를 위해 할당된 토지가 토지법 제139조에 규정된 토지에 속하는 경우 토지법 제139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사례를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 1993년 10월 15일 이후 임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 및 개인은 2024년 토지법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공식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해 토지를 할당받았지만 실제로 안정적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법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인증서 발급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