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국회 결의안 201/2025/QH15(2025년 5월 29일) 제9조 2항에 꽝닌성 지역에서 자신의 소유이지만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규정합니다.
국회 결의안은 개인 주택이 있지만 출퇴근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에게 사회 주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에 기준을 명확히 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2개 그룹입니다.
그중 자신의 소유의 주택이 있지만 근무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꽝닌성 지역의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 있지만 근무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경우; 꽝닌성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우 (연속 근무 기간 최소 12개월).
그러나 이 대상 그룹은 근무지에서 15km 이내 범위 내의 사회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사회 주택 구매, 임대 구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주택이 있지만 근무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자신의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꽝닌성 지역의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인민 무장 세력 대상자.
이 대상 그룹은 근무지에서 7km 이내 범위 내에 있는 사회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사회 주택 구매, 임대 구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에 관련 부서, 지부, 기관, 부서와 협력하여 규정 시행을 점검하고, 시행 결과를 종합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정부, 국회에 종합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성내 사회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행을 조직하고, 사회 주택 구매, 임대 구매, 임대 주택 서류를 접수 및 검토하고, 법률의 절차, 절차, 규정에 따라 관련 투자자의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권한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하기 위해 어려움, 장애물 또는 새로운 문제(있는 경우)를 검토하고 제거하기 위해 건설부 및 관련 부서에 적시에 보고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 부서, 조직은 건설부에 반영하여 종합하여 꽝닌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