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국회 청원 및 감독 위원회가 보낸 동탑성 유권자들의 건의를 접수했으며 이는 제15대 국회 제9차 회의 이후 유권자들이 보낸 건의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농지에 집을 짓는 데 익숙했지만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토지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에 따라 행정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택이 있는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차액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건의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 원칙은 '토지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제5조). 토지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위반의 성격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거나 행정 위반으로 처리되거나 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제239조).
따라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2024년 토지법 121조 1항 b목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토지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8조 9조 10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을 검토합니다.
처벌 없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토지 사용자는 2024년 토지법 121조 122조 156조 토지 분야의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부록 I III부 1항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징수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농업 환경부는 법령 103/2024/ND-CP의 규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재무부(토지 재정 의무 징수 정책을 수립하는 주관 기관)와 협력하여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