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에 거주하는 N.T.M.T 여사는 2025년 2월부터 토지 소유권 증명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측량 과정에서 가족은 인접 토지 소유주 3/4의 경계 서명을 수집했으며 나머지 1명의 토지 소유주는 현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경계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측량 담당자는 접경 서명이 부족하여 입찰 서류 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동시에 T 여사 가족에게 아직 서명하지 않은 접경 토지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서류 제출 이후 측량 담당자는 전화로만 소통하고 있으며 서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T 여사는 자신의 가족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가 질문한 내용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재발급 절차 해결에 대한 지방 기관의 권한이자 해결 책임에 속합니다.
그러나 반영된 내용은 해당 지역에 지적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답변합니다.
지적도가 이미 있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 절차를 해결하는 기관은 지적도에 따른 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도(발췌록)를 사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 경계선 토지 경계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토지 사용자가 측량을 원하거나 토지 크기 토지 면적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적도가 없는 지역에 속하거나 지적도가 있지만 토지 크기 토지 면적이 변경된 경우 지적도 발췌 및 측량 지적도 측량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토지 경계 및 경계표 작성은 통지서 제26/2024/TT-BTNMT호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중 통지서 제26/2024/TT-BTNMT호 13조 3항 c목에는 인접 토지 사용자가 측량 기간 내내 부재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참석했지만 경계 확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결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지역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불만 제기법 제7조에 규정된 토지 관리 관련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행정 결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