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하노이의 D. C. V 씨는 자신이 1/4급 중상자이며 81%의 노동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그는 1979년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거주하도록 배치된 창고 건물을 관개국에서 청산하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창고는 지역에서 관리하는 오래된 벽돌 가마 바닥에 지어졌습니다. 1987년 V 씨는 당시 상황에 따라 지역 당국으로부터 가족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V 씨는 지금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n호에 따른 다른 서류로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법의 어떤 조항에 따라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특정 사건이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발표한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제140조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토지법 제137조 1항에는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토지법 제137조 1항 n호에는 1993년 10월 15일 이전의 토지 사용권에 관한 기타 서류가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을 위해 대조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법 제137조의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140조를 참조하여 규정을 대조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그에게 권한에 따라 해결 지침을 받기 위해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알아보고 연구하도록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