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V.T.T 질문: 다년생 작물 재배 면적 600m2, 도로와 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100m2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T 씨는 결의안 254/2025/QH15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목적 변경 시 토지 분할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100m2를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전환할 자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법 제220조 2항 b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b)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수행해야 하며, 분할 후 토지의 최소 면적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분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은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합니다.
3. 토지법 제220조 1항 d호에 규정된 토지 분할, 합병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같은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시행할 때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획 합병은 동일한 토지 사용 목적, 동일한 토지 사용료 지불 형태, 동일한 토지 임대료, 동일한 토지 사용 기간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법 제122조는 논,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조건,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상업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통 도로와 접한 가장자리가 있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토지 분할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토지 분할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조건 외에도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연구 및 시행을 위해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