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장소 식별에 관한 정부 법령 326/2026/ND-CP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각 장소에는 단일 식별 코드만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준수하고, 전체 시스템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중복되지 않습니다. 장소 식별 대상은 토지 구획, 건축물, 건설 공사, 구조물, 지명 또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에 규정된 기타 물리적 구조물입니다.
장소 식별 코드는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가 설정한 12자리 숫자의 자연수열입니다. 각 장소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안정성, 확장성 및 정보 연결, 통합, 연결, 공유, 활용 기능을 보장하는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식별 코드가 부착됩니다.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소 식별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령 326/2026/ND-CP 제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소 식별 데이터 활용
1. 장소 식별 데이터는 국가 관리 및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연결, 공유, 활용됩니다. 장소 식별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은 목적, 범위 및 권한에 부합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해결 서류 구성 요소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 구성 요소의 정보는 이미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2.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활용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에서 장소 식별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및 개인;
b)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 사회 조직은 국가 데이터 공유 및 조정 플랫폼, 전자 식별 및 인증 플랫폼 및 국가 기관의 디지털 데이터 관리, 연결 및 공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데이터 통합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해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치 식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및 개인.
민사 행위 무능력자, 인지 및 행위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14세 미만의 사람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법적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d) 민사 행위 무능력자,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행위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14세 미만의 사람이 법적 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의 정보 활용은 해당 사람의 재산 관리자가 결정합니다.
d) 이 조항의 a점, b점, c점 및 d점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조직 및 개인은 전자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장소 식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 활용 및 사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식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식별 코드; 장소 식별 대상; 장소 주소; 접근 경로; 우편 코드; VN-2000 국가 좌표 시스템 또는 WGS-84 글로벌 좌표 시스템에 따른 좌표 정보(특수 지점 좌표 또는 경계 좌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정보(있는 경우); 장소의 운영 상태: 운영 중, 사용 중, 사용 중단, 장소 이전, 구조 변경, 장소의 성격; 장소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