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투옌 여사는 가족 내 토지 구획에 대한 면적 및 토지 사용 시점 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전 15번 토지는 아버지인 응우옌반A 씨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며 면적은 1,000m2이고 그중 150m2는 주거용 토지이며 1982년 토지 등록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용 과정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토지를 분할했지만 권리 이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97년 10월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토지 사용권 등록 신청서에 따라 현 인민위원회는 가족 구성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응우옌 반 B 씨는 면적 300m2의 토지 번호 100을 발급받았으며, 사용 목적은 정원 토지이며, 토지에는 1981년부터 아버지가 건설한 주택이 있습니다.
응우옌티C 씨는 면적 510m2의 토지 번호 101을 발급받았으며, 역시 정원 토지이고 1981년부터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응우옌반D 씨는 면적 555m2의 토지 번호 102를 발급받았으며, 토지 사용 목적은 정원이며, 토지에는 1994년에 지어진 주택이 있습니다.
뚜옌 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141조는 정원, 연못이 있는 토지에 대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은 토지 형성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 경우 토지 구획 형성 시점이 1997년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1982년 토지 등록부에 신고된 토지 구획의 원래 출처에 따라 결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지 사용 시점이 1982년부터 1980년 12월 18일부터 1993년 10월 15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결정된다면 1994년에 토지 위의 주택 중 하나가 건설되었을 때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제141조 6항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가 발급된 정원,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 면적 및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토지 사용자가 이전 토지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제출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문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검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