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저는 2006년에 응우옌 반 A 씨와 응우옌 티 B 씨 명의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2008년에 저는 A 씨와 B 씨의 서명이 있는 손으로 쓴 양도 증서를 받았습니다. 업무 발생으로 A 씨와 B 씨 가족은 저에게 증명서를 넘겨주고 지역을 떠났으며, 현재 규정에 따라 양도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시행령 151 C항 제11조 2항에 따르면 이 경우 권리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 기관은 A씨 가구 구성원의 서명이 누락되어 제 양도 증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위의 규정은 "충분한 서명"이 가구 구성원 전체인지 아니면 증명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인지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A씨와 B씨의 서명만 있는 양도 증서가 법령 151 C항 XI항 2항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저는 규정에 따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양도 시점에 A씨, B씨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특정 사건이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발표한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항 V목 XI항은 토지 사용권을 이전했지만 규정에 따라 권리 이전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등록 및 발급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았지만 규정에 따른 계약 또는 문서가 없는 경우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라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변동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된 토지 사용권 양도 증명서 원본,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서명이 있는 토지 사용권 양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토지 행정 절차 해결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 및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