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T.T 여사는 A 씨 명의의 토지 계약서(프랑스어)가 있는 토지 구획, 과수원 토지 유형을 반영했습니다.
1975년 A 씨는 해외로 나가 B 씨에게 토지 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B 씨가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되면 A 씨에게 반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장은 당시 관할 당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B 씨는 아들 C 씨에게 토지 관리를 계속하도록 넘겼습니다.
1994년에 C 씨와 D 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토 후 시 인민위원회는 1975년 위임장을 근거로 B 씨에게 토지 관리를 계속하도록 할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C 씨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시 인민위원회는 토지가 토지 위탁 계약서에 따라 A 씨의 사용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C 씨는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토지 출처가 1975년 토지 계약서 및 위임장에 따라 A 씨에게 속한다는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C 씨는 재심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계속 요청했지만, 고등인민검찰청도 토지 출처가 C 씨의 사용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에 따르면 토지 계약서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의 근거로 1993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A 씨는 사망했고, 자녀와 손주들은 해외에 살고 있으며 토지 관리를 위해 베트남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T.T 여사는 계약서 명의자가 사망하고 1975년부터 위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199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사람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5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토지 사용권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필요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토지 구획별로 발급됩니다.
토지법 제137조 1항은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근거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토지 임대 계약서"가 이러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반영 및 제안된 토지 구획은 "토지 위탁 계약서"에 기록된 사람의 정보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증명서 발급은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