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 씨는 자신의 빨간 책 4페이지에 수정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도로 건설을 위해 16m2를 기증했으며, 기본적으로 2025년 3월 24일 인민위원회에서 확인한 토지 사용권을 기증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148m2입니다...”.
그러나 이후 인민위원회는 T 씨가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증여 사례는 T 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T 여사는 이 경우가 2024년 토지법 제152조 1항에 따라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정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토지 등록 기관의 오류로 인한 토지 구획 오류) 질문했습니다. 아니면 회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 151/2025/ND-CP 부록 I 제16항에 따른 변동 등록 결과 취소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관할 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만 시행)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반영 및 제안 내용이 2025년 3월 24일에 확인된 토지 사용권 증여 문서를 코뮌 인민위원회가 발행할 당시 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기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원칙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토지 기증자 정보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법 제15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토지 등기부등본을 정정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민위원회 문서에 따른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법 제152조 2항 d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재발급을 시행합니다.
발급된 토지 등기부등본의 정정 또는 회수를 수행할 때의 절차 및 절차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번호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V, 내용 C, 항목 XV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