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의 T.T 씨는 1997년에 시 인민위원회가 그녀에게 다년생 작물 토지 유형인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반영했습니다.
2010년에 그녀는 토지에 집을 지었습니다. 현재 T 씨는 자녀에게 위에서 언급한 토지 등기 권리증을 증여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 T 씨는 기능 기관으로부터 토지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T 여사는 벌금 부과 결정 후 자신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을 증여할 권리가 있는지, 자녀에게 토지 등기부등본을 증여하면 어떤 종류의 토지가 발급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은 구체적인 서류를 근거로 해결해야 하며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녀가 불만을 제기한 토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1997년 발급)가 발급되었고, 토지 유형은 다년생 작물 재배지이며, 2010년에 위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이 경우는 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목적 외 토지 사용"에 해당합니다.
법령 101/2024/ND-CP 제25조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할당, 임대, 토지 사용권 인정(즉,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된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제25조는 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5조 6항 b호는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본 법령 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동 등록을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101/2024/ND-CP 제29조에는 토지 변동 등록 시 제출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중 제29조 3항에는 "본 법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변동 내용, 토지에 부착된 자산과 관련된 서류 중 하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조 21항은 "본 법령 제25조 6항 b점에 규정된 경우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결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과 시정 조치인 토지 등록 강제, 토지 사용자의 벌금 납부 증빙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토지 변동 등록의 경우 계획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통지 번호 10/2024/TT-BTNMT 제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록 결과에 대한 지적 기록을 수정 및 업데이트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등록 결과 확인 통지를 해야 합니다. 등록 후 토지 유형은 여전히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유형입니다.
토지 사용권 양도 조건은 2024년 토지법 제45조 1항, 3항, 5항 및 8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귀하의 질문이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양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