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보냅니다.
법령 101 제23조 5항의 규정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지적도(종이 지도 또는 이전 디지털 지도)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토지 정보가 변경되었지만 저는 증명서를 갱신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 등록 절차(권리 이전, 주소 변경 등)를 수행할 때 관할 기관은 발급된 증명서의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시민의 반영 내용은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토지법 시행 권한에 따라 지방 정부가 발행한 기록 보관소,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령 101/2024/ND-CP 제23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변동 등록,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는 "지리적 지도 제작 측정으로 인한 토지 필지 정보 전체 변경"입니다.
법령 101/2024/ND-CP 제18조 6항은 "등록 신청자가 여러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절차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절차 해결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규정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V부 A항 II항 12절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인민위원회가 결정하되 각 절차의 총 수행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여러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수 있는 지역의 관할 당국에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