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33조 3항에 따라 토지 소유권 증명서 명의 변경 등록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3조. 변동 등록
3. 본 조 1항 a, b, i, k, l, m 및 q항에 규정된 변동 등록의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관할 기관에 변동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판결 집행의 경우 변동 등록 기한은 판결 집행 대상 자산 경매 자산 인도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판결 집행의 경우 변동 등록 기한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된 유산인 토지 사용권 분할 완료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 소유권 증명서 명의 변경 등록 기한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이며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 양도 찬 선물 찬 임대 찬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출자 찬 토지 사용권 양도 찬 토지 사용권 변경과 같은 토지 사용권 관련 변동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 a찬 찬 이 찬 람 및 q항의 경우).
- 집행의 경우: 기한은 집행 자산 또는 경매 자산 인도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토지 사용권 상속의 경우: 기간은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 재산인 토지 사용권 분할 완료일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