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에서 비농업 토지로 전환 –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 토지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비농업 사업용인 생산 토지에서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형으로 전환.

언제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2024년 토지법 제123조 2항은 토지 용도 변경은 지방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10년 동안 수립되며 토지 이용 계획은 매년 수립됩니다.
따라서 가구와 개인은 해당 지역에 승인된 주거용 토지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개발 방향과 합법적인 토지 사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절차
국민은 다음 5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 서류를 천연자원환경부에 제출합니다.
관계 당국은 용도 변경 조건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주민들은 보충을 요청받습니다.
관할 인민위원회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제출합니다.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토지 변동 등록을 통해 새로운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적 기록을 수정합니다.
수수료는 변환 수수료입니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각 지역에서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발급당 10만 동 미만입니다.
등록세: (토지 가격표의 토지 가격 × 면적) × 410.
토지 사용료: 전환 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에서 전환 전 토지 사용료를 뺀 차액(있는 경우).
토지 사용 규정 및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면 주민들이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위험 발생을 피하고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