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한 결의안 254/2025/QH15가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4조 10항에 근거하여 권한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은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전환을 규정합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이 결의안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가구와 개인이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은 경우; 또는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토지나 연못 토지에서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사용자가 분리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측량 단위가 자체적으로 측량 분할하여 토
- 가구 또는 개인이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 기관은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동시에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통지를 조정합니다. 가구 및 개인은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료 연체료(있는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구 또는 개인이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세무 기관에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다시 계산하도록 요청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재계산 후 토지 사용료가 납부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대한 의무에서 차감하여 국가로부터 상환을 받습니다.
토지 사용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토지 임대료는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타 재정 의무에서 공제됩니다. 공제할 다른 재정 의무가 없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 예산법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