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323조 7항 5항에 따르면 은행(담보 수령인)은 고객(담보 제공자) 또는 담보 자산을 보유한 제3자가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보 자산 처리 방법 중 하나는 2015년 민법 제303조 1항 a점에 규정된 자산 경매입니다.
2015년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은행과 고객은 담보 자산(토지) 가격에 대해 합의하거나 담보 자산 처리 시 자산 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자산은 자산 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법률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받은 자산을 경매에 부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재평가하기 위해 은행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담보 토지 가격에 대한 양측의 합의 또는 자산 감정 기관을 통한 감정으로 이루어지지만 시장 가격과의 적합성은 여전히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