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92/2025/ND-CP 제2조 3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 대상에 대해 농지 전체 면적에 대한 농지 사용세 면제를 규정합니다.
a)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거나 인정받은 가구 개인 농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가구(농지 사용권을 증여받은 브리지를 상속받은 경우 포함).
b)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가구 개인 협동조합 회원인 가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 국영 농장 축산 임업 축산 및 법률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농업 회사 축산 임업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협동조합 축
c)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지 사용권을 기여한 농업 생산 가구 개인.
따라서 위의 가구는 농지 전체 면적에 대한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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