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택지 조성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21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1.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벼 재배지 밀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밀 생산림을 농지 그룹 내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b) 농지를 비농지로 전환하는 경우;
c) 대규모 집중 축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다른 유형의 토지를 집중 축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d)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를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한 다른 유형의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e)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e) 사업 시설 건설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비농업 사업 생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g) 상업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사업용 토지 서비스형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 서비스형 토지로 전환.
일반적으로 농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벼 재배지를 위한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논 경작지를 위한 주거용 토지를 마련하는 것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2헥타르부터 주거용 토지 논으로 전환 시 조건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102/2024/ND-CP 제46조에 근거하여 주거용지로 전환할 때 2헥타르 이상의 논은 다음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작법 규정에 따른 표토층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 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 논으로 가는 비용
나중에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4가지 대표적인 수수료 및 요금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사용료
- 토지 사용료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가받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 사례(토지법 2024 제3조 44항)에서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가구 또는 개인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법령 103/2024/ND-CP 제8조).

여기서: 전환 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등록세
- 법령 10/2022/ND-CP 제8조에 근거하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등록세 징수 수준은 375입니다.
- 등록세 결정 공식:

여기서 토지에 대한 등록세 계산 가격은 등록세 신고 시점의 토지법 규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와 중앙 직할시에서 발행한 토지 가격표의 토지 가격입니다.
3.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 심사 수수료
-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 심사 수수료는 통지 85/2019/TT-BTC 제2조 11항에 따른 성급 인민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수수료 목록에 속합니다.
- 징수액: 각 성 도시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4.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
- 통지 85/2019/TT-BTC 제3조 5항에 따른 성급 인민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수수료 목록에 속하는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징수액: 각 성 도시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