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Bright Legal 법률 회사 이사인 쩐뚜언안 변호사는 이것이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수정해야 했던 질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령 123/2024/ND-CP 제4조(처벌 형태 및 결과 시정 조치) 규정에 따르면, 법령 123/2024/ND-CP 제8조, 9조, 1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벌금형과 함께 항상 의무 결과 시정 조치가 있습니다. 즉,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즉, 농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동반되는 두 가지 독립적인 제재이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것을 납부하면 저것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벌금을 프로젝트를 합법화하기 위한 '수수료'의 한 형태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라고 뚜언안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쩐뚜언안 변호사에 따르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돕는 경우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제1항 및 제5항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토지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가 되면 새로운 철거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건축물이 새로운 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구획이 목적 변경 조건(계획에 부합하지 않음, 전환 금지 대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위반자는 처벌 결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2012년 행정 위반 처리법(2020년 수정 및 보완)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강제 철거를 조직하고 강제 집행 비용 전체는 위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쩐뚜언안 변호사는 법적 근거 목록이 인용 및 보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3조 27항 (토지 파괴 정의); 제31조 1항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 제116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 제121조 1항 (목적 변경이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 제122조 (목적 변경 허가 조건, 성급 인민의회 결의안이 필요한 논/림에 관한 제1항 포함); 제138조 (서류가 없고 위반 사항이 없는 토지에 대한 GCN 발급); 제139조 3항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목적 외 사용 위반이 있는 토지 해결); 제227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
- 법령 123/2024/ND-CP: 제3조 (벌금 시효 2년); 제4조 (벌금 형태, 결과 시정 조치); 제5조 2항 (조직 벌금이 개인 벌금의 2배); 제3조 4항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는 위반 처벌 없음); 제8조 (불법적인 논밭 전환); 제9조 (특별 용도/보호/불법 생산림 토지 전환); 제10조 (다른 농업 토지 - 정원 토지, 다년생 작물 - 불법 전환); 제14조 (토지 파괴).
-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정원, 연못,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의 30%/50% 징수 수준).
- 법령 50/2026/ND-CP: 제12조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이전까지의 목적 변경 사례에 대한 토지 사용료 전환, 소급 처리).
- 2012년 행정 위반 처리법(2020년 수정 및 보완): 제6조 1항 a점(토지 위반에 대한 처벌 시효 2년); 제86조, 제87조(벌금 결정 강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