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D. T. H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주택법 제76조 10항에 규정된 대상에 따라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양식 01을 따릅니다.
사회 주택 지원 정책 대상자(주택법 제76조 9항, 10항, 11항에 규정된 대상자 및 주택법 제76조 5항에 규정된 대상자, 노동 계약이 없고 사회 보험 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어디에 가져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국(건설부)은 연구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 주택법 제76조 10항은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를 수용당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을 철거, 철거해야 하지만 국가로부터 주택, 토지로 보상받지 못한 가구, 개인".
76조 9항, 10항, 11항에 규정된 대상은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주택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건설부 장관의 2024년 7월 31일자 통지서 05/2024/TT-BXD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건설부 장관의 2025년 11월 10일자 통지서 32/2025/TT-BXD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1에 따라 시행됩니다(주택 분야 통지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건설부 장관의 2026년 2월 15일자 통지서 08/2026/TT-BXD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신고자의 상주 또는 임시 거주 등록지 또는 현재 거주지에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가 확인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