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및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교사입니다.
그중 법령 초안 제7조 1항은 교사에 대한 직무 책임 수당의 수혜 수준과 수혜 대상을 규정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직무 책임 수당을 받는 교사 외에도 이 법령은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직무 책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a) 학생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교사에게 적용되는 기본 급여 수준 대비 극비 수준;
b) 법률 규정에 따라 전문 부국장 또는 과목 부국장 임무를 맡은 교사에게 적용되는 기본 급여 수준의 극비; 전문 학교 교육 개발 지원 센터가 아닌 교육 기관에서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실제 장애인 강의 또는 수업 시간 수에 따른 통합;
c) 최저 임금 대비 극비 수준 적용 대상:
- 핵심 교사 임무를 5일/월 이상 수행하도록 임명된 교사는 해당 월에 대한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전문 팀장 또는 과목 팀장 또는 학생 관리 팀장 임무를 맡은 교사;
- 고등 교육 기관의 소수 민족 언어 교육 학과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외국어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외국어 교사 제외);
- 보편적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이 아닌 기타 교육 기관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에게 소수 민족 언어 수업 시간이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인 경우; 교장 부교장의 경우 소수 민족 언어 수업 시간이 주당 평균 2시간 이상인 경우;
-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인 밀라 특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의 특수 학교가 아닌 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교사에 대한 직무 책임 수당 계산 공식은 법령 초안 제7조 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책임 수당 계산 방법은 본 조항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b)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의 특수 학교가 아닌 교육 기관에서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교사 월별 강의 또는 수업 시간 할당량은 1년/12개월 동안 교사의 강의 또는 수업 시간 할당량입니다.
c) 업무 책임 수당은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사회 보험 제도 납부 및 수혜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초안은 2025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