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강단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설날 보너스에 대한 우려
최근 박닌성의 고등학교 회계사인 N.T.C 씨는 동료의 권익 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이 기관은 법령 73/2024/ND-CP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5년 보너스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퇴직 결정을 받은 총장 직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퇴직했지만 연말 등급 평가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여전히 학교에서 2025년 실제 근무 11개월을 기준으로 평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C 씨는 "우리는 평가표와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이 교장이 2025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매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들이 연말 6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내는 경우에도 부서가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대상 식별 권한에 대해 입장 표명
교육계의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 재무부 대표는 법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 급여 및 보너스 제도에 관한 법령 73/2024/ND-CP는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법령 제7조에서 내무부는 공공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단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본 급여 수준에 대한 규정 시행을 주도적으로 안내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반면 재무부는 수요, 자금 출처 및 지불 방법 결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무부가 통지서 제62/2024/TT-BTC호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 제2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제도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내무부 및 관할 기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권리 보장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필요
위의 법적 근거에서 재무부는 특정 개인(예: 퇴직한 교장 또는 출산 휴가 중인 교사)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내무부의 전문 지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교육 기관은 내무부에 자발적으로 연락하거나 서면으로 지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을 올바른 대상, 올바른 제도에 따라 지급하고 1년 동안 헌신한 교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73에 따른 보너스 지급은 재정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 공무원, 특히 급여 및 보너스 규정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큰 정신적 동기 부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