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사에 대한 동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혜택 제도 교사에 대한 유치 혜택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긴급히 작성하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 제8조 2항에 따르면 직업 우대 수당 금액 계산 방법은 세 가지 구체적인 경우로 나니다.
a) 정부의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급여 계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월별 직업 우대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b) 정부의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급여 계수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교사의 경우 월별 직업 우대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급여 수준은 합의에 따라 지급되며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습니다.
c) 해당 월에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본 조항 4항 규정에 따름) 직업 우대 수당 수준은 해당 월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직업 우대 수당 금액 = (월별 직업 우대 수당 금액 / 22일 (월별 표준 근무일 수)) x 월별 수당 계산 일수.
법령 초안 제8조 3항에 따르면 직업 우대 수당은 월급과 동일한 기간(여름 휴가 기간 포함)에 지급되며 사회 보험 및 건강 보험 제도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초안은 또한 직업 우대 수당 수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4가지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초안 제8조 4항은 교사의 근무 시간이 다음을 포함하여 직업 우대 수당을 받는 데 계산되지 않는 일부 경우를 제안합니다.
a) 법령 204/2004/ND-CP 제8조 4항에 규정된 급여의 40%를 받는 해외 출장 근무 유학 기간;
b) 무급 휴가 기간;
c) 직무 정지 기간;
d) 휴가 기간이 법률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정이 아닌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