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법령 219/2025/ND-CP 제11조는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재발급의 2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1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재발급의 경우
1.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가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다음 내용 중 하나를 변경합니다. 성 및 이름 왕국 왕 여권 번호 왕 근무지 왕 고용주의 식별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고용주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제12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재발급 신청 서류.
1.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1번 양식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재발급 요청 서류.
2. 본 법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 법령 제11조 1항에 따라 분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