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법령 200/2025/ND-CP 제4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직 근무자에 대한 제도
1. 당직자 수
a) 국가 민방위 지도위원회는 국가 민방위 지도위원장이 규정합니다.
b) 어느 급의 민방위 지휘소에서든 해당 급의 민방위 지휘소 소장이 규정합니다.
2. 공무원 공무원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노동 조건 및 노동 관계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0년 12월 14일자 법령 145/2020/ND-CP 제98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계산되어 급여를 받습니다.
3.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참모 기관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은 국가 민방위 지휘부 각급 민방위 사령부의 업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1단계: 4시간 이상 근무한 자는 임무에 동원된 민병대의 1일 기본 식비와 동일한 추가 식비를 받습니다.
2단계: 2시간에서 4시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된 민병대의 하루 기본 식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가 식비를 받습니다.
4. 추가 근무 수당 및 민간 방어 직무 수당은 부처 부처 부문 및 지역의 민간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정기 운영 지출 예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23일부터 공무원 공무원 및 노동자는 2019년 노동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법령 145/2020/ND-CP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민사 방어 초과 근무 임무를 수행할 때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