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코뮌 수준에서 비전문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제3항에 따르면 제6조는 공무원 사용 기관의 각 직위별 배치가 필요한 공무원 비율 할당된 정원 목표 및 채용이 필요한 직위의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관리 기관의 장이 위의 규정된 경우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며 2025년 공무원법 제19조 1항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5년 공무원법 제1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사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인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지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 보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은 경우 위에서 규정한 직책에 이전에 있었던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누적됩니다). 채용 예정 직책의 직무에 적합한 전문성 요구 사항이 있는 직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