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19/2025/ND-CP 제3조 4항(2025년 8월 7일부터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하나입니다.
a) 최소 1년의 교육을 증명하는 브람스 학위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및 해당 기술 노동자의 근무 경력 연수에 대한 해외 고용주의 확인서.
베트남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책 및 직업에 적합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체하기 위해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노동 허가증 또는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b) 해당 기술 노동자의 근무 경력 연수에 대한 해외 고용주의 확인서.
베트남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책 및 직업에 적합한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체하기 위해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노동 허가증 또는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령 219/2025/ND-CP의 규정에 따르면 기술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책에 적합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b)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책에 적합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