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안하이 베트남 노동총연맹 주석단 위원, 베트남 산업통상 노동조합 위원장은 제13차 베트남 노동조합 규약 수정 및 보충 보고서 및 초안(초안)을 연구하여 제14차 베트남 노동조합 대회에 제출한 후 베트남 산업통상 노동조합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베트남 산업통상 노동조합은 초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참여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 3항에서 노동조합 간부:
“3. 노동조합 간부는 조국, 베트남 노동조합 및 베트남 노동자 계급에 충성하며, 조합원과 노동자를 진심으로 섬기고, 당의 노선과 정책, 국가의 정책 및 법률, 베트남 노동조합 규약을 엄격히 준수하며, 노동자를 동원하는 수준, 능력, 기술을 갖추고, 건강, 명성, 용기, 열정으로 노동조합 간부 임무를 수행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정보 기술을 응용하고, 조합원 관리 및 노동조합 활동에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능력을 장려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대화,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갖추도록 장려합니다.”
베트남 산업통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부가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재의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이 내용을 새로운 단계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기준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 제10조 6항 “6.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참여 중단:
“a)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은 퇴직, 퇴직 대기 중 퇴직, 퇴직 시; 집행위원회 구조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직책, 직책을 유지하거나 전근할 때; 집행위원회 위원이 전임 노동조합 간부인 경우 더 이상 전임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당연히 해당 수준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상급 기관(있는 경우)을 퇴직, 퇴직 대기 중 퇴직, 퇴직, 전근 또는 관할 기관의 통지에 기록된 시점부터 해임합니다. 전임 노동조합 간부가 전임 노동조합을 퇴직하지만 해당 수준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구성되는 경우 상급 노동조합 상임위원회는 해당 동지에 대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베트남 산업통상 노동조합은 "그 동지에 대해"를 "그 전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로 수정하여 이 내용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문체 내용과 일치하고 통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제10조 8항에 "8. 특수 기반 이상의 상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필요할 때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베트남 산업통상 노동조합은 초안에 동의합니다. 이는 전국에 걸쳐 많은 기초 노동조합 단위가 있는 산업통상 부문 내 노동조합 단위, 그룹, 총공사의 현재 실제 조건에 적합한 내용이므로 특별 이상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현실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