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법령 219/2025/ND-CP 제8조는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발급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제8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발급 신청 서류.
1.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양식 1에 따른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요청서.
2. 입원 치료 시설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강 진단서는 건강 진단 결과가 입원 치료 활동 관리 정보 시스템 또는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연결되거나 공유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외국 관할 의료 시설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는 베트남과 해당 국가 또는 영토가 서로 약정 또는 합의하여 건강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사용되며 건강 진단서의 유효 기간은 건강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컬러 사진 2장 (크기 4x6cm 밀라 흰색 배경 밀라 똑바로 쳐다보는 얼굴 벌거벗은 머리 안경 없는 밀라).
4.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하나입니다.
a) 노동법 154조 3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본 법령 7조 9항 14항 및 15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문서;
b) 노동법 154조 7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이 법령 7조 4항 6항 7항 11항 및 12항에 규정된 경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협정 또는 조약이 첨부된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는 해외 고용주의 문서;
c) 본 법령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업계 관리자 업계 운영 이사 업계 전문가 기술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외 고용주가 베트남 영토 내 상업적 존재로 기간제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고 본 법령 제7조 13항 b점에 규정된 경우 베트남에 입국하기 직전 최소 12개월 이상 해외 고용주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