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 업데이트, 유지, 활용 및 사용 원칙은 제10조에 근거합니다.
제10조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 업데이트, 유지, 활용 및 사용 원칙
1.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은 집중적으로 구축, 관리, 운영됩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일적으로 활용 및 사용됩니다.
2.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은 전자 노동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기관, 조직, 개인의 활용 및 사용 요구 사항.
3.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저장되며, 완전성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정보 보안, 데이터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4.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 업데이트, 유지 관리, 활용 및 사용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디지털 총괄 구조 프레임워크에 부합합니다.
제11조에 근거한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 규정에 대해.
제11조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됩니다.
1. 디지털 국가 전체 구조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의 건축 설계.
2. 공공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투자법, 국가 예산법, 입찰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정보 시스템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투자 또는 서비스 임대 또는 사용을 통해 기술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의 업데이트, 유지 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수집, 표준화, 생성, 서비스 제공.
4.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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