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시행은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제24조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시행
1. 간부 업무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는 간부 및 관리자 직위 변경.
2. 직위 변경 공무원 직위는 현재 직위보다 높은 전문성 및 직무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a) 공무원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사용 기관의 직위 변경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기준 및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을 결정하거나 위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부 집단 당 위원회 대표 공무원 사용 기관 및 권한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결정한 기타 구성원 선발 위원회 위원의 수는 홀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2/3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만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집단 체제에서 운영되며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동등한 투표의 경우 위원회 의장의 투표 의견에 따라 시행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의사록으로 표시됩니다.
b) 공무원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이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직위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 및 직급 변경 결정을 내리거나 위임합니다.
3. 직위 변경 공무원 직급 동일한 전문 직급이지만 현재 직급과 다름.
공무원 사용 기관의 장은 권한에 따라 결정하거나 관할 기관에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직위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및 직급 변경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4. 직위 변경 공무원 직위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전문성 직무 능력 등급에 따라 분류됩니다. 공무원 사용 기관의 장은 권한에 따라 결정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다음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결정 및 새로운 직위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등급을 발행하도록 요청합니다.
a)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무원;
b) 공무원이 현재 직급보다 낮은 전문성 및 직무 등급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직책으로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능력과 자격에 맞는 직책이 없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공무원 사용 기관의 각 직책에 따라 배치해야 할 공무원 비율에 따라 충분한 수를 배치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장은 해고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