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제23조와 제24조는 노동 허가 재발급 사유와 노동 허가 재발급 신청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노동 허가 재발급의 경우
1.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유효 기간이 남은 노동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중 하나 변경: 성명; 국적; 여권 번호; 사용자 식별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자 이름 변경.
제24조 노동 허가 재발급 신청 서류
1.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양식 03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 허가 재발급 요청 서류.
2. 컬러 사진 2장 (크기 4cm x 6cm 흰색 배경 똑바로 보이는 얼굴 벌거벗은 머리 안경 없는 눈).
3. 본 법령 제23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 노동 허가증은 이 법령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분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