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법령 219/2025/ND-CP 제2조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령의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국인 노동자로 약칭)는 다음 형태 중 하나에 따라 본 법령 제3조에 규정된 직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시민입니다.
a) 노동 계약 이행;
b) 기업 내부 이동;
c) 사회 경제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계약 또는 합의 이행;
d) 계약 서비스 제공업체;
e) 서비스 판매 제안;
e) 자원 봉사자;
g) 상업적 존재 설립을 담당하는 사람;
h) 기업 내부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기관 조직 기업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i) 베트남의 입찰 패키지 및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합니다.
k) 베트남 주재 외국 대표 기관의 친척 구성원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l) 은행 이사회 의장 은행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은행 소유주 30억 동 미만의 출자 가치를 가진 유한 책임 회사 구성원;
m) 베트남 주재 외국 외교 대표 기관 또는 조직과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외국인 사용자 및 노동자 여기에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업 기관 브리더 브리더 조직 브리더 계약자 브리더 외교 대표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을 허가받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