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법 제27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의 질 등급 결과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품질 등급 결과가 법률 또는 단위 평가 규정에 맞지 않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품질 등급 결과에 대해 품질 등급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직접적인 상급 기관에 서면으로 건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의 서류에는 건의 근거, 건의 내용 및 제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건의 기한은 품질 등급 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입니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대화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품질 등급 결과에 대한 건의 해결 절차는 본 조 및 단위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건의 해결 결과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025년 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단위 및 공무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평가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품질 등급이 매겨집니다. 임무 완수 우수; 임무 완수 우수; 임무 완수 불완수.
또한 법률은 정기 또는 연간 품질 평가 및 등급 결과에 따라 관할 당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a) 교육, 훈련, 계획, 전보, 임명, 재임명 시행;
b) 법률 및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급여 제도, 기타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포상, 추가 소득 제도, 보너스를 시행합니다.
c) 임무를 완수하지 않거나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적합한 직책에 배치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