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간부 관리 직책을 맡은 공무원의 퇴직 연령까지의 기간 연장 절차는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제40조. 절차는 지도자 관리 직책을 은퇴 연령까지 연장합니다.
1. 임명 마감일 최소 90일 전에 경영진 간부 직책 유지 기간 연장 권한이 있는 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퇴직 연령까지 경영진 간부 직책 유지 기간 연장 검토에 대한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은 직책 유지 기간 동안 직책 임무 수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보내고 관리하는 간부 직책 유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3. 기관장 및 기관 지도부 집단은 보고서를 논의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공무원이 여전히 건강하고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고 보고서가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밀 투표로 만장일치로 투표합니다.
경영진 직책 유지 기간 연장을 제안받은 인력은 전체 경영진 구성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인력 비율이 50%에 달하는 경우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동시에 권한 있는 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보고합니다.
기관의 수장은 권한에 따라 결정을 내리거나 기관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여 공무원에 대한 은퇴 연령까지의 관리 기관의 리더십 직책 유지 기간 연장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