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부 법령 219/2025/ND-CP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하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절차를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제9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발급 절차.
1.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할 예정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자는 직접 또는 공익 우편 서비스를 통해 또는 기업 기업 개인 또는 위임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의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에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단일 창구 부서 및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단일 창구 메커니즘 연동 창구 메커니즘에 따라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지역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는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관할 기관에 서류를 이송합니다.
3.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2번 양식에 따라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노동법 154조 4항 5항 6항 및 8항 2항 3항 5항 8항 10항 및 이 법령 7조 13항 a항에 규정된 경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인 날로부터 최소 3일 전에 근무할 예정인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지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간주 생년월일 간주 국적 간주 여권 번호 간주 외국인 고용주 이름 간주 근무 장소 및 근무 기간.
5.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았고 여러 성 및 중앙 직할시에서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예상 근무일 최소 3일 전에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의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성명불상 생년월일불상 국적불상 여권 번호불상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번호불상 외국인 고용주 이름불상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근무 기간은 발급된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