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 제38조는 실업 수당 수령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혜 조건
1. 이 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또는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
b)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무를 종료하기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실업 보험을 납부했습니다.
노동자가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종료하기 전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c) 노동 계약, 근무 계약 종료 또는 근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 수당 수령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d) 노동자가 고용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군 복무, 인민 경찰, 상시 민병대 참여 의무를 수행하거나 12개월 이상 기간제 훈련을 받거나 의무 교육 기관, 의무 재활 시설에 입원하거나 구금, 징역형 또는 해외 정착 또는 사망 조치 적용 결정을 준수하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을 때 퇴직하거나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노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